총선당선자 68명 곧 소환/대검/후보등 선거사범 807명 본격조사

총선당선자 68명 곧 소환/대검/후보등 선거사범 807명 본격조사

입력 1992-03-28 00:00
수정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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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러나면 7월전 기소/1명은 이미 기소

대검은 27일 제14대총선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형사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8백7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가 69명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당선자 69명을 포함한 후보자 1백52명등 관련자들을 곧 소환해 조사를 벌인뒤 범법사실이 확인되는 사범은 오는 7월이전에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 69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자39명 ▲민주17명 ▲국민6명 ▲신정1명 ▲무소속6명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경남 거창 지역구의 이강두씨(55·무소속)를 제외한 68명을 모두 고소·고발로 형사입건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강신조(밀양·봉화) 김동권(의성) 김운환(부산 해운대) 정재문(부산진갑) 나웅배(서울 영등포을) 김정수(부산진을) 강우혁씨(인천남·이상 민자)와 이규택(이주) 박계동(서울 강서갑) 황의성(곡성·구례) 박태영(담양·장성) 박실씨(서울 동작을·이상 민주)등이다.

또 국민당의 정몽준씨(울산동)와 무소속의 서석재(부산 사하)정호용(대구 서갑)허화평씨(포항)등도 들어있다.

형사입건된 8백7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1백95명(구속 20명) ▲폭력사범 1백명(구속 11명) ▲불법유인물배포사범 2백49명(구속 6명) ▲흑색선전사범 55명(구속5명) ▲불법현수막·벽보부착사범 72명(구속 3명)등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선거법위반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23일까지이지만 7월이전에 사건을 모두 마무리짓기위해 당선자와 낙선자를 불문하고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를 벌인뒤 혐의가 드러나는 사범은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1백만원이상 1백50만원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당선이 됐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13대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천1백1명(구속 75명)으로 이가운데 2백35명(21.4%)이 법원에 기소됐었다.
1992-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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