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복무 연장·하사관처우 개선/국방부,군사법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21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소장급 장성인사의 일부를 국방장관·합참의장·각군총장에게 위임하고,군주요지휘관인사에서 각군총장은 합참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하며,해병대의 병과를 부활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친뒤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4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제도개편=대통령이 임명해오던 ▲국방정신교육원장·국방참모대학총장(소장급) ▲육·해·공군대학장(소장급)외 8개 교육기관장 ▲해외공관의 국방무관(대령이상 준장)의 인사권은 국방장관과 각군총장에게 위임한다.
◇복무기간연장=공군조종사와 기술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의 경우 7년에서 12년으로 5년씩 연장한다.
◇하사관처우개선=국립묘지에 하사관 묘역을 신설하고 장교로만 구성된 하사관진급심사위원회에 하사관도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해병병과부활=73년 이후 해군의 단일병과인 「해병과」를 보명·포병·기갑·공병·통신·항공·정훈·수송등 11개 병과로 부활한다.
◇해군복제환원=지난88년 새로운 복제안에 따라 폐지됐던 국제표준형인 해군복제를 88년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국방부는 21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소장급 장성인사의 일부를 국방장관·합참의장·각군총장에게 위임하고,군주요지휘관인사에서 각군총장은 합참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하며,해병대의 병과를 부활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친뒤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4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제도개편=대통령이 임명해오던 ▲국방정신교육원장·국방참모대학총장(소장급) ▲육·해·공군대학장(소장급)외 8개 교육기관장 ▲해외공관의 국방무관(대령이상 준장)의 인사권은 국방장관과 각군총장에게 위임한다.
◇복무기간연장=공군조종사와 기술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의 경우 7년에서 12년으로 5년씩 연장한다.
◇하사관처우개선=국립묘지에 하사관 묘역을 신설하고 장교로만 구성된 하사관진급심사위원회에 하사관도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해병병과부활=73년 이후 해군의 단일병과인 「해병과」를 보명·포병·기갑·공병·통신·항공·정훈·수송등 11개 병과로 부활한다.
◇해군복제환원=지난88년 새로운 복제안에 따라 폐지됐던 국제표준형인 해군복제를 88년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1992-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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