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장성 인사권 장관에 위임/해병대,11개병과로 부활

일부 군장성 인사권 장관에 위임/해병대,11개병과로 부활

입력 1992-03-22 00:00
수정 199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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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복무 연장·하사관처우 개선/국방부,군사법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21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소장급 장성인사의 일부를 국방장관·합참의장·각군총장에게 위임하고,군주요지휘관인사에서 각군총장은 합참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하며,해병대의 병과를 부활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친뒤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4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제도개편=대통령이 임명해오던 ▲국방정신교육원장·국방참모대학총장(소장급) ▲육·해·공군대학장(소장급)외 8개 교육기관장 ▲해외공관의 국방무관(대령이상 준장)의 인사권은 국방장관과 각군총장에게 위임한다.

◇복무기간연장=공군조종사와 기술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의 경우 7년에서 12년으로 5년씩 연장한다.

◇하사관처우개선=국립묘지에 하사관 묘역을 신설하고 장교로만 구성된 하사관진급심사위원회에 하사관도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해병병과부활=73년 이후 해군의 단일병과인 「해병과」를 보명·포병·기갑·공병·통신·항공·정훈·수송등 11개 병과로 부활한다.

◇해군복제환원=지난88년 새로운 복제안에 따라 폐지됐던 국제표준형인 해군복제를 88년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1992-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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