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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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6일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 주민들에게 넥타이와 연하장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옥피고인(40·반월운수대표)에게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 의원직상실기준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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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이덕희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벌금30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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