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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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6일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 주민들에게 넥타이와 연하장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옥피고인(40·반월운수대표)에게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 의원직상실기준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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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이덕희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벌금30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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