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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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6일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 주민들에게 넥타이와 연하장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옥피고인(40·반월운수대표)에게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 의원직상실기준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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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이덕희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벌금30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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