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6일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가 공시한 선거운동원 실비보상액을 초과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합동연설회에서 비당원인 주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동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실비보상제한액 위반 사례 등을 강력 단속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이 지급되는 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연설회장에 박수부대등 조직동원,식사제공 등을 한 후보자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이 지급되는 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연설회장에 박수부대등 조직동원,식사제공 등을 한 후보자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1992-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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