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상장사인 미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미우는 5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우는 지난해 9월6일 부도를 낸뒤 10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미우는 5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우는 지난해 9월6일 부도를 낸뒤 10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2-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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