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법정관리/수원지법 결정

「미우」법정관리/수원지법 결정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상장사인 미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미우는 5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우는 지난해 9월6일 부도를 낸뒤 10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2-03-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