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간부 임면/사전승인특례 연장/95년 3월말까지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3/05/19920305018011 URL 복사 댓글 0 농협조합장이 조합 전무와 상무등 간부직원을 임면할때 농협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합간부직원 임면 특례시한」이 오는 95년3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1992-03-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