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공공기관서 우선 구매

재활용품 공공기관서 우선 구매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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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재생마크제 도입… 규격도 제정/관련업체엔 금융·세제 지원/학용품에도 적극 사용 권장

환경처는 폐기물 재활용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한편 재생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이달안에 재생용품사용권장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새로 마련하고 공업진흥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재생품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재생마크제도 및 재생제품 규격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처는 또 교육부·건설부 등과 협의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및 학용품 등도 재생용품으로 제조토록 하는 한편 도로공사시 폐고무를 아스팔트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용차에 대해 타이어재생제품 등을 사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폐지·폐플라스틱·폐알루미늄 등 재생산업을 육성키 위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과 아울러 조세감면법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개정,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업종에 재생업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1992-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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