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이과반설치 금지/설립취지 맞게 어학교육 강화

외국어고 이과반설치 금지/설립취지 맞게 어학교육 강화

입력 1992-03-03 00:00
수정 1992-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간 「82단위이수」의무화/어학계열 진학자만 내신특례/교육부

교육부는 외국어고교를 설립목적에 맞게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어학계열 진학자에게는 대입내신성적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외국어고교들이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육성을 젖혀두고 입시위주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던 교과목 시간배당을 올 신입생부터 어학관련 전문교과를 3년동안 82단위이상(1단위는 1주일에 1시간씩 1학기)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제3외국어를 수강케 해 전문교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고 불어과에 진학한 신입생은 불어를 48단위이상,제2외국어인 영어를 18단위이상,자신이 선택한 제3외국어를 16단위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또 올 신입생부터 어학계열 진학자를 3학년 2학기 때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인접고교와 공동으로 시험을 치러 인접고교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내신등급을 판정하는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비어학계열에 응시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계 고교처럼 3년동안의 자체 성적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외국어고가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별도로 운영해온 이과반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올해 입시에서 서울대에 1백40명을 합격시킨 대원외국어고의 경우 공대 16명,자연대 16명,농대 24명 등 56명이 비어학계열에 진학한 반면 어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15명에 그치는 등 설립목적과 다르게 외국어고교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의 외국어고교는 서울 5개교,부산 1개교 등 모두 11개이며 올해 신입생은 4천4백64명이다.
1992-03-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