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일 법무부의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반사회성이 강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시안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특별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보안처분」조항을 개정시안에 신설한 데 대해 『사후적 형사처분이 아닌 예방적 처분인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명문화한 개정시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개정안에 『재판·검찰·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특별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보안처분」조항을 개정시안에 신설한 데 대해 『사후적 형사처분이 아닌 예방적 처분인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명문화한 개정시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개정안에 『재판·검찰·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1992-03-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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