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가두방송 3년/흑색선전·연설방해·시위 6년/정당활동 빙자 선거운동 2년/유권자가 후보에 돈 요구 3년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 첫째는 후보자가 선거를 빌미로 유권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52조는 이러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선거인등에 대한 매수,선거브로커들의 매수행위 알선및 권유등이 이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선거관리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거나 폭력·협박·시위등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유선거 방해행위이다.
「선거의 자유」방해행위는 6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선거운동종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유인·감금하는 행위와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후보자·정당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등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이다.방법을 불문하고 타후보자의 소속·사상·행위·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중 유권자를 오신하게 하는 행위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이때 흑색선전을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타 ▲야유회·동창회·향우회등 각종 모임이나 집회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개최하거나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김현철기자>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 첫째는 후보자가 선거를 빌미로 유권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52조는 이러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선거인등에 대한 매수,선거브로커들의 매수행위 알선및 권유등이 이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선거관리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거나 폭력·협박·시위등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유선거 방해행위이다.
「선거의 자유」방해행위는 6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선거운동종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유인·감금하는 행위와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후보자·정당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등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이다.방법을 불문하고 타후보자의 소속·사상·행위·신분·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중 유권자를 오신하게 하는 행위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이때 흑색선전을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타 ▲야유회·동창회·향우회등 각종 모임이나 집회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개최하거나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김현철기자>
1992-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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