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 공유재산 임대료 활불/취득·처분땐 의회의결 받도록

과징 공유재산 임대료 활불/취득·처분땐 의회의결 받도록

입력 1992-02-27 00:00
수정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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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사무실 30평내로

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 주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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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 30평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25평 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소회의실 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1992-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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