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 공유재산 임대료 활불/취득·처분땐 의회의결 받도록

과징 공유재산 임대료 활불/취득·처분땐 의회의결 받도록

입력 1992-02-27 00:00
수정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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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사무실 30평내로

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 주도록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전통시장 공사 피해, 함께&가치 해법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명일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 주변 공사로 인해 영업 피해를 호소해 온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일전통시장 상인회와 서회원·최진유 강동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강동구 지역경제과, SH, 자산관리회사인 서울투자운용, 시공사인 한미글로벌이엔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에 들어서는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대지면적 2156.7㎡, 연면적 1만 3165.99㎡이며,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에 주택 136세대와 상가 17호가 계획돼 있다. 2025년 10월 29일 착공해 2028년 5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하며, 10월 8일 기준 공정률은 26.2%(계획 25.7%)다. 과거 17개 영세 상가가 둥지를 틀었던 옛 ‘연세상가’ 부지에는 2019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매각을 추진할 당시 영세상인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함께 고려한 서울리츠2호가 들어섰다. 이후 첫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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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 30평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25평 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소회의실 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1992-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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