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민주화 추세 맞춰 전향적 보완/다음국회 첫회기에 개정안… 출판물 누설 가중처벌 폐지
국방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탐지및 수집과 제7조 누설,제10조 우연히 알게된 군사기밀의 누설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군기법개정작업을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72년 유신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정된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25일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등 언론출판물에 의한 군사기밀누설의 경우 법정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토록 한 규정을 전면 삭제할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군사비밀보호법」개정안을 확정,총선후 첫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법 일부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뒤 국방부가 지난 89년4월부터 마련해온 군기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최단시일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기전 이 법이 민주화와 개방화시대에 맞지않아 처벌규정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넘긴바 있다』며 『최종 개정작업은 이미 확정된 개정안에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더 의논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헌재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지난 89년 4월26일 민주화와 시대발전 추세에 맞춘 군기법의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군사비밀보호법으로 바꾸고 ▲출판물에 의한 기밀누설의 경우 가중처벌폐지 ▲과실범·미수범·예비음모의 처벌폐지 ▲군사기밀의 결정권자를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대·부서및 기관의 장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 ▲군사기밀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제후 공개하는 제도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군기법의 개정안을 마련,89년 법제처에 넘겼다가 군기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자 그해 12월 법제처심사를 철회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왔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동시행령은 72년 10월 유신이후 12월2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된 이후 그동안 사회·경제·정치발전과 시대변화에 맞지않는 비민주적 악법으로 인정받아왔고 이 법으로 처벌된 예가 없는 죽은 법률이었다.
국방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탐지및 수집과 제7조 누설,제10조 우연히 알게된 군사기밀의 누설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군기법개정작업을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72년 유신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정된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25일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등 언론출판물에 의한 군사기밀누설의 경우 법정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토록 한 규정을 전면 삭제할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군사비밀보호법」개정안을 확정,총선후 첫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법 일부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뒤 국방부가 지난 89년4월부터 마련해온 군기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최단시일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기전 이 법이 민주화와 개방화시대에 맞지않아 처벌규정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넘긴바 있다』며 『최종 개정작업은 이미 확정된 개정안에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더 의논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헌재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지난 89년 4월26일 민주화와 시대발전 추세에 맞춘 군기법의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군사비밀보호법으로 바꾸고 ▲출판물에 의한 기밀누설의 경우 가중처벌폐지 ▲과실범·미수범·예비음모의 처벌폐지 ▲군사기밀의 결정권자를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대·부서및 기관의 장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 ▲군사기밀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제후 공개하는 제도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군기법의 개정안을 마련,89년 법제처에 넘겼다가 군기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자 그해 12월 법제처심사를 철회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왔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동시행령은 72년 10월 유신이후 12월2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된 이후 그동안 사회·경제·정치발전과 시대변화에 맞지않는 비민주적 악법으로 인정받아왔고 이 법으로 처벌된 예가 없는 죽은 법률이었다.
1992-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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