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최루탄 사고/국가서 배상 책임/수원지법 판결

불발최루탄 사고/국가서 배상 책임/수원지법 판결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2-23 00:00
수정 199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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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2일 최루탄이 폭발하면서 아들의 손가락이 절단된 원인광씨(42·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의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씨에게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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