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유상입어물량/명태등 7만t 합의/한·러 어업실무회의

러시아수역 유상입어물량/명태등 7만t 합의/한·러 어업실무회의

입력 1992-02-19 00:00
수정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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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8일 한국이 올해 러시아연방 수역내에서 입어료를 내고 잡는 고기물량을 7만t으로 하기로 러시아연방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한·러양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어업실무회의에서 유상입어물량을 명태 5만5천t,꽁치 5천t,오징어 5천t,기타어종 5천t등 모두 7만t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입어료는 명태가 t당 2백99달러50센트,기타어종은 1백25달러로 결정했으나 오징어·꽁치의 입어료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우리어선이 러시아연방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물량을 무상 3만t,유상및 협력사업물량 40만t등 모두 43만t으로 합의했었는데 이번 실무회의에서 유상물량이 7만t으로 결정됨에 따라 협력사업물량은 33만t이 됐다.

1992-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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