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선거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이른바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우선 각급 선관위별로 관내 출마예상자들의 개인사무소등을 파악한뒤 이들 사무소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토록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폐쇄,또는 경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외의 일체의 유사기관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무소속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를 개설,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출마예상자들이 낸 각종 사무소의 활동등을 면밀히 조사,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우선 각급 선관위별로 관내 출마예상자들의 개인사무소등을 파악한뒤 이들 사무소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토록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폐쇄,또는 경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외의 일체의 유사기관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무소속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를 개설,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출마예상자들이 낸 각종 사무소의 활동등을 면밀히 조사,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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