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합동단속반 투입/토지거래 목적외 사용땐 과태료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달중 투기예고지표제도를 도입,부동산거래량이나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5∼1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즉각 투입키로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거래허가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휴지로 지정,국가등 공공기관이 이를 선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14일 건설부가 마련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및 거래동향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중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설 투기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부제1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토지대책반·주택대책반·신도시반등 3개의 중앙단속반을 건설부내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에는 지방공무원·검찰·경찰·세무공무원등으로 편성된 토지투기합동단속반과 시·도공무원으로 편성된 주택투기특별단속반을 설치키로 했다.
이들 단속반은 투기예고지표상에 투기조짐이 있거나 투기보고가 있을 경우 즉각 단속에 투입되며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3∼5월과 9∼11월에는 매월 단속을 벌인다.
건설부는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허가구역내 무허가거래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토지가격의 30%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또 임대주택을 전매했을 경우 1백만원이하인 벌금을 1천만원이하로,주택사업자가 임의로 사전분양을 했을 땐 현재 6개월이하 영업정지처분토록 돼있는것을 등록말소처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달중 투기예고지표제도를 도입,부동산거래량이나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5∼1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즉각 투입키로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거래허가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휴지로 지정,국가등 공공기관이 이를 선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14일 건설부가 마련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및 거래동향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중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설 투기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부제1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토지대책반·주택대책반·신도시반등 3개의 중앙단속반을 건설부내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에는 지방공무원·검찰·경찰·세무공무원등으로 편성된 토지투기합동단속반과 시·도공무원으로 편성된 주택투기특별단속반을 설치키로 했다.
이들 단속반은 투기예고지표상에 투기조짐이 있거나 투기보고가 있을 경우 즉각 단속에 투입되며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3∼5월과 9∼11월에는 매월 단속을 벌인다.
건설부는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허가구역내 무허가거래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토지가격의 30%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또 임대주택을 전매했을 경우 1백만원이하인 벌금을 1천만원이하로,주택사업자가 임의로 사전분양을 했을 땐 현재 6개월이하 영업정지처분토록 돼있는것을 등록말소처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992-02-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