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임지 전용할때도 내야/㎡당 481원… 작년비 20% 올라/산림청,시행령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
산림청은 지금까지 보전임지를 전용할 때에만 부과하던 대체조림비를 앞으로는 준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도 이를 부과키로 했다.이에따라 임야를 전용하는 사람은 모두가 대체조림비를 물게 됐다.
산림청은 또 올해 대체조림비 기준단가를 ㎡당 4백81원으로 결정,지난해의 3백99원보다 20.6% 인상했다.
13일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만 대체조림비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준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도 이를 부과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 개정안을 이달말쯤 공포,시행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밖에 임야매매 증명제도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매매증명 발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미발급시에는 그 사유를 명백하게 통보해 주기로 하는 한편 법정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민유림 매수기준과 국·민유림 교환취득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국유림에 붙어 있거나 가까운 경우,장차 3천㏊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국유림 밀집지역내 임야만을 사들였으나 앞으로는 확대권역내 임야는 거리나 면적의 제한없이 매입하고 장차 산림보전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림보전지역 이외의 임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보전임지를 전용할 때에만 부과하던 대체조림비를 앞으로는 준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도 이를 부과키로 했다.이에따라 임야를 전용하는 사람은 모두가 대체조림비를 물게 됐다.
산림청은 또 올해 대체조림비 기준단가를 ㎡당 4백81원으로 결정,지난해의 3백99원보다 20.6% 인상했다.
13일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만 대체조림비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준보전임지를 전용할 때도 이를 부과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 개정안을 이달말쯤 공포,시행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밖에 임야매매 증명제도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매매증명 발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미발급시에는 그 사유를 명백하게 통보해 주기로 하는 한편 법정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민유림 매수기준과 국·민유림 교환취득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국유림에 붙어 있거나 가까운 경우,장차 3천㏊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국유림 밀집지역내 임야만을 사들였으나 앞으로는 확대권역내 임야는 거리나 면적의 제한없이 매입하고 장차 산림보전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림보전지역 이외의 임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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