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각하는 각종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12일 토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주거및 공장용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일시불 위주의 대금납부 운용지침을 고쳐 신규매각분부터 매각금액및 용도별로 최고 5년까지 탄력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택지중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상가및 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공단용지중 영리성 지원설비용지는 ▲1억∼5억원미만 1년이내▲5억∼10억원미만 1년6개월이내▲10억∼20억원미만 2년이내▲20억∼4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40억∼1백억원미만 3년이내▲1백억∼2백억원미만 3년6개월이내▲2백억원이상은 4년이내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택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억원미만 1년이내▲1억∼5억원미만 2년이내▲5억∼1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이며 10억원이상은 3년이내로 완화된다.
공단용지중 공장및 연구시설용지.기타 일반지원시설용지,택지중 기타 일반공공시설용지의 대금납부기간은 ▲1억원미만 1년이내▲1억∼10억원미만 2년이내▲10억∼40억원미만 3년이내▲40억∼1백억원미만 4년이내▲1백억원이상 5년이내이다.
공공시설용지중 학교용지는 토개공이 주택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설학교를 유치하는 경우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용지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토개공은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 상가용지의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12일 토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주거및 공장용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일시불 위주의 대금납부 운용지침을 고쳐 신규매각분부터 매각금액및 용도별로 최고 5년까지 탄력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택지중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상가및 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공단용지중 영리성 지원설비용지는 ▲1억∼5억원미만 1년이내▲5억∼10억원미만 1년6개월이내▲10억∼20억원미만 2년이내▲20억∼4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40억∼1백억원미만 3년이내▲1백억∼2백억원미만 3년6개월이내▲2백억원이상은 4년이내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택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억원미만 1년이내▲1억∼5억원미만 2년이내▲5억∼10억원미만 2년6개월이내이며 10억원이상은 3년이내로 완화된다.
공단용지중 공장및 연구시설용지.기타 일반지원시설용지,택지중 기타 일반공공시설용지의 대금납부기간은 ▲1억원미만 1년이내▲1억∼10억원미만 2년이내▲10억∼40억원미만 3년이내▲40억∼1백억원미만 4년이내▲1백억원이상 5년이내이다.
공공시설용지중 학교용지는 토개공이 주택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설학교를 유치하는 경우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용지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5년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토개공은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 상가용지의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1992-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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