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창구 일원화(사설)

남북 경협창구 일원화(사설)

입력 1992-02-12 00:00
수정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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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경제협력창구를 놓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현재 남북한의 공식적인 경협창구는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으로 되어 있다.그 법에 따라 창구를 넘겨준 경제부처들이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이후 경협창구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경제부처는 남북한 경협문제는 그 문제자체의 전문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경제부처로 경협창구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반면에 통일원측은 국제정세가 변했고 남북한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에서 경제부문을 따로 떼어내 다루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이후 정부부처간 경협창구를 둘러싼 이견뿐이 아니고 민간기업 내부에서도 북한행 러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관계당국이 주한외국인 1백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리나라 통상시책에 관한 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이 너무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남북한 경협에 관한 스케줄은 지난해 12월13일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에 따라 오는 3월중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5월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이 위원회에서 남북한경제협력,즉 통상,합작투자,자원공동개발,제3국 공동진출등의 문제가 협의되고 이와 병행하여 각종 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부처끼리 경협창구를 놓고 관할권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앞으로 있을 정부간 협의에서 경협확대를 위한 무역·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등의 협정이 체결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특정재벌그룹이 합작투자사업을 합의하고 돌아왔다지만 남북한당국사이에 협력방향이 합의되기 전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개별업체가 북한정부를 상대로 투자보장과 과실송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더구나 특정업체가 대북합작선을 물색하는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일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다른 재벌그룹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등 모든 기업들이 대북한경협을 둘러싸고 과당경쟁을 벌일 것이다.그것은 다분히 북한측이 원하는 전술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북한진출에 있어서 우리기업의 과당경쟁은 순수히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남북한경제협력은 개별기업이나 특정 경제단체가 주관할 문제가 아니다.남북한당국이 기본협력방안을 합의하고 개별프로젝트는 북한의 국영기업과 우리의 민간기업이 추진하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조정기능이 필요하다.그것은 경협과 외교·안보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과당경쟁및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 요건이다.정부부처는 남북한경협의 구체적인 구도가 밝혀질 때까지 영역 논쟁을 접어두기 바란다.
1992-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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