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19.3%… 전년비 0.4%P 하락
지난해 국세는 모두 30조2천9백3억원이 걷혀 90년의 26조8천4백75억원보다 12.8%(3조4천4백28억원)늘어났다.
이는 지난해의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세징수목표액보다 1.9%(5천7백75억원),추경이전의 본예산에 비해서는 7.7%(2조1천6백53억원)가 더 걷힌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평균 88만3천원(1인당 조세부담액)으로 90년의 77만6천원보다 13.8% 늘어났다.
소득중 세금(지방세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90년의 19.7%보다 낮아졌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내국세가 24조6백63억원 ▲관세 3조4천3백15억원 ▲방위세 1조2천6백41억원 ▲교육세 1조5천2백84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가 36.8%,법인세는 42.1%가 증가한 것을 비롯,관세(24.1%)·교육세(1백93.2%)등은 90년실적대비 증가율이 전체국세 증가율 12.8%를 앞질렀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10.2%)·증권거래세(△42.3%)·방위세(△71.5%)등은 90년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저조하거나 세수절대규모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실적 6조4천5백93억원 가운데 사업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가 각각 90년 실적보다 51.1%와 1백10%가 늘어나 전체 소득세증가율 36.8%를 앞선 반면 양도소득세(13%)와 근로소득세(6.7%)는 전체 소득세증가율을 훨씬 밑돌았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5월이후 전국의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서 토지·건물등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소득세의 소득종류별 구조를 보면 사업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20.8%와 28.9%로 90년보다 각각 1.9%포인트와 10.1%포인트 높아진 반면 근로소득세의 비율은 89년 42.6%,90년 36.5%에서 지난해에는 28.4%로 매년 급속히 줄어 소득세의 소득종류별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91년1월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강화등으로 90년보다 47%나 늘어났으나 증여세는 공시지가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전인 90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데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해에는 90년보다 1.4%가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90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이 2.3%에 그치는 등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됐으나 법인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90년보다 42.1%가 늘었다.
지난해 국세는 모두 30조2천9백3억원이 걷혀 90년의 26조8천4백75억원보다 12.8%(3조4천4백28억원)늘어났다.
이는 지난해의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세징수목표액보다 1.9%(5천7백75억원),추경이전의 본예산에 비해서는 7.7%(2조1천6백53억원)가 더 걷힌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평균 88만3천원(1인당 조세부담액)으로 90년의 77만6천원보다 13.8% 늘어났다.
소득중 세금(지방세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90년의 19.7%보다 낮아졌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내국세가 24조6백63억원 ▲관세 3조4천3백15억원 ▲방위세 1조2천6백41억원 ▲교육세 1조5천2백84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가 36.8%,법인세는 42.1%가 증가한 것을 비롯,관세(24.1%)·교육세(1백93.2%)등은 90년실적대비 증가율이 전체국세 증가율 12.8%를 앞질렀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10.2%)·증권거래세(△42.3%)·방위세(△71.5%)등은 90년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저조하거나 세수절대규모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실적 6조4천5백93억원 가운데 사업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가 각각 90년 실적보다 51.1%와 1백10%가 늘어나 전체 소득세증가율 36.8%를 앞선 반면 양도소득세(13%)와 근로소득세(6.7%)는 전체 소득세증가율을 훨씬 밑돌았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5월이후 전국의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서 토지·건물등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소득세의 소득종류별 구조를 보면 사업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20.8%와 28.9%로 90년보다 각각 1.9%포인트와 10.1%포인트 높아진 반면 근로소득세의 비율은 89년 42.6%,90년 36.5%에서 지난해에는 28.4%로 매년 급속히 줄어 소득세의 소득종류별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91년1월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강화등으로 90년보다 47%나 늘어났으나 증여세는 공시지가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전인 90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데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해에는 90년보다 1.4%가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90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이 2.3%에 그치는 등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됐으나 법인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90년보다 42.1%가 늘었다.
1992-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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