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일왕 칙령으로 동원/4대신 부서한 법령전문 첫 발견

정신대 일왕 칙령으로 동원/4대신 부서한 법령전문 첫 발견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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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기간등 명시/천안 성화대 이동춘씨,일 국회도서관서 찾아내 공개

【천안=최용규기자】 일본정부가 한국여성들을 정신대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제정 공포했던 「여자정신근로령」전문(전문)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간부가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찾아내 7일 공개했다.

이 법령은 천안 성화대도서관 이동춘부관장(55)이 지난 2일 일본국회도서관 특별열람과에 소장된 일본 「법령전서」(소화19년 8월호)를 샅샅이 열람해 찾아냈다.<해설4면>

일본내각이 매월 한차례씩 발행하는 이 법령전서에 실린 「여자정신근로령」은 지난 1944년 8월22일부터 한국여성을 포함한 식민지 여성들을 정신대로 동원하도록 일본 「천황」이 재가,공포했으며 당시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소기국소)를 비롯,군수대신 후지하라 긴지로(등원은차낭),외무대신 오다치 시게오(대달무웅),후생대신 히로세 히사다다(광뢰구충)등 4명의 관계장관이 부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부관장은 『지난 1월15일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9월호(1944년9월 발행)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됐던 사실을 발견하고 법령전문을 찾기 위해 직접 일본까지 갔었다』며 『이 자료의 발견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당시 정신대 강제동윈을 자신들이 제정한 법령에 의거,우리나라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따라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여자정신근로령」은 맨 앞에 『여자정신근로령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한다』라고 적고 일본 「천황」의 서명날인이 찍혀 있으며 이어 칙령 제519호로 표시 한뒤 제1조부터 23조까지 정신대의 선발방법·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령 내용중에는 군부대등이 여자정신대를 조달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장관(도지사)에게 청구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 장관은 각 마을단위 단체장과 학교장에게 정신근로여성들을 징발하도록 명령,이들을 통해 여성들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
1992-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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