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처벌범위 확대/보사부/의료법 연내 개정

「진료거부」 처벌범위 확대/보사부/의료법 연내 개정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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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외에 병원종사자 모두 포함

앞으로 의료인이 아닌 병원종사자들도 진료를 막거나 거부하면 해당병원과 함께 처벌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6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병원측의 진료거부행위가 의사등 의료인 보다는 경비원등에 의해 자주 벌어지고 있음을 중시,앞으로 비의료직 병원종사자들도 진료를 받지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병원측의 행위로 간주,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의료법 관계규정을 개정,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제16조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속병원과 의료인에 대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보사부는 이번 의료법개정에서 처벌받는 「의료인이 아닌 병원종사자」의 범위를 병원에서 고용한 안내및 경비원·사무요원등을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1992-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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