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및 외국의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에 31일부터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30일 외국정부 및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국적 개인과 외국법인 위주로 되어있는 외국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외국정부는 투자주체가 확실한 가장 안정된 투자가이며 기금은 장기투자를 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가 가능한 연·기금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정되거나 규제,관리되는 기금이며 계약형 투자신탁은 제외됐다.
증권감독원은 30일 외국정부 및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국적 개인과 외국법인 위주로 되어있는 외국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외국정부는 투자주체가 확실한 가장 안정된 투자가이며 기금은 장기투자를 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가 가능한 연·기금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정되거나 규제,관리되는 기금이며 계약형 투자신탁은 제외됐다.
1992-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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