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0개시 추가

「교통유발부담금」 20개시 추가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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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이상 시 「영향평가」 의무화/「제한지역」 운행차량엔 과태료/교통부 입법예고

앞으로 인구 5만명이상의 중소도시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벌일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도 현재 서울·부산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중심도시인 11개 대도시에서 주변도시까지 확대돼 31개도시로 늘어난다.

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범위를 지금까지 서울·부산등 6대도시와 전주·울산·마산·청주·포항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인구 5만이상의 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지역및 택지개발지역도 포함시켜 교통영향평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영향평가제가 적용되는 도시는 17개시에서 73개 시로 늘어났으며 이들 도시는 자체적으로 5년과 20년 단위로 도로망및 도시철도망 확충 주차장건설 교통체계관리등에 관한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도시교통정비지역중 11개 대도시의 대형건축물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근 교통권역도시에서도 받기로 하고 적용도시 20개시를 새로 지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적용되는 곳은 수도권의 부천 광명 안양 수원 성남 안산 구리 의정부 과천 의왕 군포 시흥 하남 미금,부산권의 김해,대구권의 경산 영천,광주권의 나주,마산권의 창원 진해시등이다.

이와함께 도시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교통시설확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자동차운행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했다.
1992-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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