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우호조약 개정합의/「전쟁자동개입」 규정 폐지

러시아­북,우호조약 개정합의/「전쟁자동개입」 규정 폐지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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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초프 방북설명

【모스크바 연합】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로가초프 전외무차관은 27일 소­북한 우호협력조약을 현실에맞게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가초프는 이날 공로명 모스크바주재 대사를 초치,북한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60년대 초 냉전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인 소­북한 우호협력조약을 러시아연방이 원칙적으로 승계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정」하기로 양국간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구소련의 자동적 개입을 규정한 제1조 군사조항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1992-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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