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백만원이상 대상/독과점업체·보험사등 포함/정부/잘지킬땐 세제·대출등 혜택
정부는 23일 총액임금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총액기준 5%안에서 임금인상을 지키도록 한 임금선도기업 4백7개사를 선정,임금지도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선도기업 3백20개사보다 87개사가 는 것으로 대부분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을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두자리수 인상효과를 본 업체들이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수준이 한사람당 월평균 1백만원을 넘으면서 3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가운데 고율임금 인상을 지속해 온 4백7개사를 선정해 경제기획원에 통보했다.
이들 기업에는 독과점대기업,정부투자및 출연기관,금융·보험회사,언론기관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금명간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들 기업에 총액 기준으로 5%안에서 임금을 억제토록 협조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기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킬 경우 ▲세무조사를 포함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회사채발행 ▲각종 인허가 ▲정책금융 ▲일반대출 등에서도 혜택을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총액임금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총액기준 5%안에서 임금인상을 지키도록 한 임금선도기업 4백7개사를 선정,임금지도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선도기업 3백20개사보다 87개사가 는 것으로 대부분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을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두자리수 인상효과를 본 업체들이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수준이 한사람당 월평균 1백만원을 넘으면서 3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가운데 고율임금 인상을 지속해 온 4백7개사를 선정해 경제기획원에 통보했다.
이들 기업에는 독과점대기업,정부투자및 출연기관,금융·보험회사,언론기관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금명간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들 기업에 총액 기준으로 5%안에서 임금을 억제토록 협조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기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킬 경우 ▲세무조사를 포함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회사채발행 ▲각종 인허가 ▲정책금융 ▲일반대출 등에서도 혜택을주기로 했다.
199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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