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강도뒤 성폭행/주부 혼자있는 집만 골라 범행

10여차례 강도뒤 성폭행/주부 혼자있는 집만 골라 범행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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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패 2명 영장

【대구】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대낮에 주부가 혼자 있는 가정집만을 골라 금품을 강취한후 신고를 못하도록 성폭행까지 일삼아온 최성문(22·무직·부산시 서구 서대신3동 172),문준기씨(23·무직·대구시 서구 내당3동 908)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수강도·강간)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동네 김홍대씨(23·무직)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18일 하오 2시30분쯤 대구시 서구 상리동 방모씨(53·여)집에 들어가 흉기로 방씨를 위협,안방 장롱속에 있던 현금 5만원과 손목시계 등 1백3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뒤 신고를 못하도록 방씨를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하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주부가 혼자있는 빈집만을 골라 모두 5백만원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후 방씨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20일 상오11시까지 대구 서구 내당1동 서도국교 앞으로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협박한뒤 돈을 받으러 나왔다가 방씨의 신고로 매복중이던 경찰과 격투끝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이 강도사건을 단순주거침입으로 상부에 허위보고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지난 18일의 대구시 서구 평리동 가정주부 공모씨(36)집 3인조강도미수사건도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2-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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