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탈출자 사살/수비대원에 첫 유죄/베를린최고법원 판결

구동독 탈출자 사살/수비대원에 첫 유죄/베를린최고법원 판결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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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P 로이터 연합】 독일 최고법원은 20일 구동서독 분단이후 2백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던 베를린 장벽 탈출자 사살사건과 관련하여 사상 처음으로 구동독 국경수비대원 2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베를린 최고법원은 지난 89년 2월5일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는 20대 구동독 청년1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당시 동독국경수비대원이었던 잉고 하인리히(27)에 대해 살인혐의로 3년6월형을 선고하고 또다른 수비대원인 안드레아스 쿠엔파스트(27)에 대해서는 살인미수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1992-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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