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내의 모든 토지거래/공시지가기준 세금부과

「허가구역」내의 모든 토지거래/공시지가기준 세금부과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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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사전가격심사」는 폐지키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모든 토지거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17일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할때 거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거래가격을 미리 심사받도록 규정돼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사전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전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것은 거래자끼리의 담합으로 가격심사가 사실상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토지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얼마든지 변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도리어 음성적인 거래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1992-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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