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 재산세 대폭 감면/정부,지하공간개발법 제정 추진

지하시설 재산세 대폭 감면/정부,지하공간개발법 제정 추진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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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적율 제한」 대상서 제외/보상기준·소유권범위 규정

정부는 15일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지하공간개발에 따른 보상기준및 지하 소유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중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하공간에 입주하는 상가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지상시설에 비해 대폭 감면해주고 지하공간의 건축용적률은 전체 건축용적률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는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건축비용에서 차지하는 택지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데다 각종 공공사업에도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아 앞으로는 지하공간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법을 마련키로 했다.또 건축기술의 발달로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비용이 점차 감소,지하공간 개발이 경제성을 갖추게된것도 지하공간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건설부는 우선 올해중 분당·일산 등 신도시지역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공간을 이용한 상가 등의 건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현행 민법에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범위를 그 토지의 지상및 지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의 경우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및 보상기준 등이 없이 지하공간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법적인 근거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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