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등록되는 모든 사업용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시외고속버스·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는 앞바퀴를 반드시 튜브가 없는 타이어로 해야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이날 이후부터 등록되는 버스·택시·화물차등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이날 이후부터 등록되는 버스·택시·화물차등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1992-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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