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신도시에 녹지 의무화/자연환경보전지역 1만5천㎢로 확대/7차5개년 환경부문 「녹색계획」 확정
정부는 국토의 개발과 병행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자원도 고갈시키지 않는 내용의 녹색계획(그린플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9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환경부문계획에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업단지·신도시·관광지에 대해서는 인구비례에 따라 일정수준의 녹지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오는 96년까지 전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녹지자연도의 8등급이상구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골프장·스키장·리조트건립등 각종 개발행위를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입안시 공원과 녹지확보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전국 10개도시와 공단지역등 10개소 3만평에 환경보전림을 조성하고 54개 공단과 15개 시도지역등 69개소를 선정해 공해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를 심기로 했다.
이 녹색계획은 또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확대(90년 5천4백㎦에서 96년 1만5천㎦로) ▲자연공원지역내 콘도미니엄 건립금지 ▲자연공원에 대한 휴식년제 도입 및 취사·출입금지 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환경부문계획에서는 이와 함께 수질보전부문에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정화대책으로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여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산업별,배출규모별,지역여건등을 감안해 오염원별로 차등 설정키로했다.
폐기물부문에서는 수도권이외의 매립지부족난 해소를 위해 총 1백30만평에 달하는 33개 광역매립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이들 매립지가 오는 2004년이전에 다 쓰여질것을 감안,그 이후의 매립지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중부권·남해권·남동권등 3개해안에 대단위 매립지 3백80만평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보전부문에서는 현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관리책으로우선 석면노출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석면가공사업장에 대한 분진관리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등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국토의 개발과 병행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자원도 고갈시키지 않는 내용의 녹색계획(그린플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9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환경부문계획에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업단지·신도시·관광지에 대해서는 인구비례에 따라 일정수준의 녹지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오는 96년까지 전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녹지자연도의 8등급이상구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골프장·스키장·리조트건립등 각종 개발행위를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입안시 공원과 녹지확보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전국 10개도시와 공단지역등 10개소 3만평에 환경보전림을 조성하고 54개 공단과 15개 시도지역등 69개소를 선정해 공해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를 심기로 했다.
이 녹색계획은 또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확대(90년 5천4백㎦에서 96년 1만5천㎦로) ▲자연공원지역내 콘도미니엄 건립금지 ▲자연공원에 대한 휴식년제 도입 및 취사·출입금지 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환경부문계획에서는 이와 함께 수질보전부문에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정화대책으로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여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산업별,배출규모별,지역여건등을 감안해 오염원별로 차등 설정키로했다.
폐기물부문에서는 수도권이외의 매립지부족난 해소를 위해 총 1백30만평에 달하는 33개 광역매립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이들 매립지가 오는 2004년이전에 다 쓰여질것을 감안,그 이후의 매립지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중부권·남해권·남동권등 3개해안에 대단위 매립지 3백80만평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보전부문에서는 현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관리책으로우선 석면노출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석면가공사업장에 대한 분진관리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등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1992-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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