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 국적을 가진 사할린 교포에 대해 국내 연고가 있는 경우 일시 방문은 물론 영주 귀국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최근 모스크바 대사관에 시달한 「사할린 교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할린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교포들이 영주 귀국을 희망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이들의 부양을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됐던 이들의 일시 고국방문도 허용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을 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총 4만여 사할린 교포 가운데 북한 국적을 취득한 1만여명의 상당수가 남한 출신이며 생존을 위해 부득이 북한 국적을 선택했음을 감안,모국 방문의 길을 트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정부가 최근 모스크바 대사관에 시달한 「사할린 교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할린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교포들이 영주 귀국을 희망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이들의 부양을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됐던 이들의 일시 고국방문도 허용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을 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총 4만여 사할린 교포 가운데 북한 국적을 취득한 1만여명의 상당수가 남한 출신이며 생존을 위해 부득이 북한 국적을 선택했음을 감안,모국 방문의 길을 트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1992-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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