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납부증명등 우편신고 가능/총무처,처리기준 고시
총무처는 5일 총 3천8백64종의 민원사무중 「개인택시 면허경신 허가」를 폐지하는등 5백51건의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92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확정,고시했다.
개선된 5백51건의 주요내용은 민원사무폐지가 1백80건,구비서류감축 73건,처리기간 단축 95건,처리권한의 하부위임·민간위탁 1백22건,우편·전화이용등 신청방법확대 81건등이다.
정부는 또 여러 유관기관의 인·허가절차를 모두 거쳐야 처리되는 「골재채취허가」등 복합민원 사무 34건에 대해 창구일원화등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복합민원의 주요개선 내용은 창구일원화 12건,한 기관에 신고하면 유관기관에도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의제·간주처리 7건,통폐합4건,처리권한위임·위탁 2건,절차간소화 9건등이다.
올해 새로 적용될 민원사무 개선정비건수 3천8백64건은 지난해의 3천7백13건에 비해 1백51건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감축◁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수산청)=사업계획서·어업면허장·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등 5건의 서류를 신청서 1건만으로 처리 ▲주류제조면허신청(국세청)=6건에서 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 계획서등 4건으로 감축 ▲구내교환설비시설 승인신청(체신부)=6건에서 청구서·전화종류 변경청구서·공사설계 명세서·구내교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등 4건으로 감축.
▷처리기간단축◁
▲의료기관개설신고(보건사회부)=7일에서 3일로 ▲거주여권발급신청(외무부)=6일에서 4일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신청(문화부)=25일에서 20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등 수입품목허가=12일에서 5일로
▷처리권한조정◁
▲혈액원 개설허가(보건사회부)=시·도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보건사회부)=시·도로 ▲변리사 개(휴)업 신고(특허청)=대한변리사회로 ▲총포허가·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내무부)=경찰청으로 ▲공원점용(사용)허가(건설부)=내무부로
▷신청방법확대◁
▲인장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건축착공신고·양도소득세 납부증명·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등은 민원 또는 일반우편으로 가능
▷복합민원제도◁
개선 ▲창구일원화=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골재채취허가,양식어업 면허등은 시·군·구로
총무처는 5일 총 3천8백64종의 민원사무중 「개인택시 면허경신 허가」를 폐지하는등 5백51건의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92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확정,고시했다.
개선된 5백51건의 주요내용은 민원사무폐지가 1백80건,구비서류감축 73건,처리기간 단축 95건,처리권한의 하부위임·민간위탁 1백22건,우편·전화이용등 신청방법확대 81건등이다.
정부는 또 여러 유관기관의 인·허가절차를 모두 거쳐야 처리되는 「골재채취허가」등 복합민원 사무 34건에 대해 창구일원화등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복합민원의 주요개선 내용은 창구일원화 12건,한 기관에 신고하면 유관기관에도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의제·간주처리 7건,통폐합4건,처리권한위임·위탁 2건,절차간소화 9건등이다.
올해 새로 적용될 민원사무 개선정비건수 3천8백64건은 지난해의 3천7백13건에 비해 1백51건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감축◁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수산청)=사업계획서·어업면허장·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등 5건의 서류를 신청서 1건만으로 처리 ▲주류제조면허신청(국세청)=6건에서 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 계획서등 4건으로 감축 ▲구내교환설비시설 승인신청(체신부)=6건에서 청구서·전화종류 변경청구서·공사설계 명세서·구내교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등 4건으로 감축.
▷처리기간단축◁
▲의료기관개설신고(보건사회부)=7일에서 3일로 ▲거주여권발급신청(외무부)=6일에서 4일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신청(문화부)=25일에서 20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등 수입품목허가=12일에서 5일로
▷처리권한조정◁
▲혈액원 개설허가(보건사회부)=시·도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보건사회부)=시·도로 ▲변리사 개(휴)업 신고(특허청)=대한변리사회로 ▲총포허가·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내무부)=경찰청으로 ▲공원점용(사용)허가(건설부)=내무부로
▷신청방법확대◁
▲인장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건축착공신고·양도소득세 납부증명·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등은 민원 또는 일반우편으로 가능
▷복합민원제도◁
개선 ▲창구일원화=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골재채취허가,양식어업 면허등은 시·군·구로
1992-0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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