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손배소/차지철씨 전부인 승소

중앙일보에 손배소/차지철씨 전부인 승소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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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7일 전청와대경호실장 차지철씨의 전부인 송희성씨(54)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사는 송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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