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80억불 이내로 축소/내년 경제운용계획 주요내용

경상적자 80억불 이내로 축소/내년 경제운용계획 주요내용

입력 1991-12-27 00:00
수정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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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료·임금인상률 최고 5%로 억제/종토세과표 평균 25∼30% 대폭 현실화

◇성장·국제수지=성장률을 7%수준으로 억제,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주력한다.경상수지적자를 올해보다 10억달러 가량 준 80억달러로 개선하고 내수진정과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수입을 11%증가선에서 억제한다.수출은 임금안정과 수출부문에 대한 자금지원확대를 통해 3%증가세를 유지한다.

◇물가 및 통화관리=임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켜 소비자물가를 올해보다 안정된 9% 이내에서 묶도록 한다.총통화증가율은 연평균 18.5%내외(91년 18.8%)에서 운용하되 시중금리·내수경기동향·금융산업개편등을 감안,분기별로 신축운용한다.

자금이 수출·제조업쪽으로 흐르도록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을 구체화,이를 전금융기관에 적용한다.은행의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한다.한계기업에 대한 정상화금융을 대폭 축소한다.

◇인력수급·임금안정=인문고 3학년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간 기업위탁 기능교육을 실시한다.고령자에 대해 퇴직후 재고용제도를 확대하며 시간제고용을 활성화한다.대기업·서비스부문은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하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증가 범위에서 자율조정토록 한다.

정부의 1급상당 공무원,국영기업의 임원봉급을 동결하고 민간대기업과 국영기업의 대졸초임도 동결토록 한다.임금안정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평점이나 각종 정책자금지원시 우대하고 임금인상이 5%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한다.적정임금인상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인허가사업 참여때 불이익조치하고 공익사업의 경우 임금타결이 안될 경우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타결을 유도한다.

◇건설투자·부동산투기억제=공공주택 건설을 15만6천호에서 20만호로 늘린다.민영아파트 건설의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35%에서 40∼50%로 높이고 민간주택 금융규모를 올 3천1백40억원에서 2천5백50억원으로 축소한다.상업용 건축규제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를 1천평 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확대하고 땅값이급등한 45개 읍·면을 토지 초과이득세 대상으로 선정한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3월2일부터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에게 부담하고 건물분재산세를 12평이하는 경감하고 대형아파트는 중과한다.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한다.내년중 종합토지세과표를 평균 25∼30% 인상하되 과표 현실화율이 5%이하인 토지를 일소한다.별장부속토지(1천8백63개소)에 대해 최고과표액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토지과다보유자의 보유토지에 대해 평균과표현실화율 이상으로 조정한다.

◇소비절약=중앙정부·정부투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중 소비성경비를 10% 절약집행한다.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동결한다.정부운영의 공공요금은 5%인상을 견지하고 민간운영요금도 한자리수이내에서 조정한다.원유·유류제품의 내수용수입을 10∼12%로 억제한다.

접대비 광고선전비등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에 대한 세무규제를 강화하고 특별관리대상 유흥서비스업을 선정,사후관리한다.

◇수출·제조업 활성화=무역금융 지원확대와 함께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지원규모를 올 1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시설재용 외화대출규모를 올 5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축소하고 한전·포철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설재 차관도입과 해외채권발행으로 지원한다.연말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제조업과 대기업의 자동화투자(국산기계)에 한해 6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비율 70% 적용시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시중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35%에서 45%로 올린다.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한다.

◇기업경영효율화=재벌기업 가운데 공개요건을 충족한 주력기업부터 공개를 추진하고 비공개주력기업의 공개시 조달자금의 일정분을 은행대출금상환에 사용토록 한다.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의 잔액동결을 전체 계열기업으로 확대한다.
1991-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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