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는 23일 한국산 VCR및 역외국 신발류에 대한 사후수입감시조처를 92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C 집행위원회는 지난 86년부터 시행중인 한국산 VCR에 대한 사후수입감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 한국산 VCR수입실적을 매월 10월10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수입감시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입규제효과가 없으나 이같은 제도가 지속적인 쿼터규제등 강력한 수입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수출국의 수출물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 집행위원회는 지난 86년부터 시행중인 한국산 VCR에 대한 사후수입감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 한국산 VCR수입실적을 매월 10월10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수입감시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입규제효과가 없으나 이같은 제도가 지속적인 쿼터규제등 강력한 수입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수출국의 수출물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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