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토초세 압류조치/은행담보됐어도 집행

체납토초세 압류조치/은행담보됐어도 집행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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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정에서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가 은행 등에 담보물로 설정돼있더라도 국세우선권을 적용,대상토지를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1991-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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