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토초세 압류조치/은행담보됐어도 집행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2/24/19911224006005 URL 복사 댓글 0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정에서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가 은행 등에 담보물로 설정돼있더라도 국세우선권을 적용,대상토지를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1991-1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