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토초세 압류조치/은행담보됐어도 집행

체납토초세 압류조치/은행담보됐어도 집행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정에서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가 은행 등에 담보물로 설정돼있더라도 국세우선권을 적용,대상토지를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1991-1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