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통제 협정문
영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이하 구성국이라 칭함)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지향하며 핵무기의 확산금지를 확인할뿐아니라 핵의 국제적 안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조:구소연방 합동전략군소속이던 핵무기는 독립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의 집단안보를 보장한다.
2조:구성국은 누구도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3조:구성국은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한다.
4조:우크라이나및 벨로루시의 핵무기가 완전 제거될때까지 핵사용문제는 구성국의 공동 입안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5조:(1)항=우크라이나및 벨로루시는 지난 68년의 핵확산 금지조약에 핵비보유국가로 가입하며 이의 적절한 보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2)항=구성국은 직,간접적으로 핵무기와 핵무기 운영에 관한 기술을 다른국가에 양도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핵제조및 보유를 돕지 않는다.
(3)항=상기 2항의 규정은 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로부터 핵무기를 파기할 목적으로 러시아로 옮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조:구성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오는 92년 7월1일까지 벨로루시및 카자흐의 핵무기 파기를 돕고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공동 사찰하에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을 중앙공장지대로 철수시킬 것을 보증한다.
7조:구성국 정부는 이같은 핵무기에 관한 합의서의 비준을 얻기위해 각국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한다.
8조:이번 협정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각국의 비준서가 러시아정부에 인도된 뒤 30일이 지난뒤 협정은 발효된다.
◎알마아타 선언문
11개 독립국들은 민주적 합법 국가와 상호승인,국가주권 존중,주권적 평등,결코 변경할 수 없는 자결권,평등및 내정불간섭의 원칙,무력사용과 무력·경제 또는 다른 압력 수단을 통한 위협의 배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소수 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존중등을 기초로 발전해 나갈 상호관계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면서 현존하는 국경선의 불가침성과 서로의 영토보전을 인정·존중하고 국내 평화와 국제협정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협력은 국가나 초국가적 조직이 아닌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질서있게 행동하며 동등의 기초위에 형성된 조정기관을 통한 평등의 원칙위에 존재한다.
▲국제전략상의 안정과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전략군통합사령부와 핵에 관한 단일통제가 유지될 것이며 비핵 중립국의 상태를 확보하려는 서로의 노력은 존중받게될 것이다.
▲독립국가연방은 구성원들의 모든 합의와 함께 구소련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독립국 연방의 원칙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돼 있다.
▲그같은 헌신은 공동유럽시장 및 공동유라시아시장,공동경제공간의 형성과 발전에 의한 협력을 향해 확인된다.
▲독립국가연방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은 소멸된다.
▲헌법적 절차의 구조에 따라 독립국가연방 보증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구소련의 협정과 조약에서 벗어나 그들의 헌법적 구조에 의거,국제적 의무를 완수한다.
▲독립국연방 참가국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한다.<런던 AP>
▷독립국공동체기구◁
▲국가원수평의회(CHS)=최고 통치기구로서 독립국 연방의 주요 문서들을 승인,개정 또는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1년에 두차례 개회되며 독립국가공동체 구성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도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직은 교대로 맡게 된다.
▲행정수반평의회(CHG)=국가원수평의회회의와 때를 맞춰 1년에 두차례 회의를 갖게 되며 독립국공동체의 기초적인 정책들을 채택하는 역할을 갖게 되나 자세한 권한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의장은 윤번제.
▲장관급위원회=독립국공동체의 기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이하 구성국이라 칭함)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지향하며 핵무기의 확산금지를 확인할뿐아니라 핵의 국제적 안전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조:구소연방 합동전략군소속이던 핵무기는 독립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의 집단안보를 보장한다.
2조:구성국은 누구도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3조:구성국은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한다.
4조:우크라이나및 벨로루시의 핵무기가 완전 제거될때까지 핵사용문제는 구성국의 공동 입안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5조:(1)항=우크라이나및 벨로루시는 지난 68년의 핵확산 금지조약에 핵비보유국가로 가입하며 이의 적절한 보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2)항=구성국은 직,간접적으로 핵무기와 핵무기 운영에 관한 기술을 다른국가에 양도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핵제조및 보유를 돕지 않는다.
(3)항=상기 2항의 규정은 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로부터 핵무기를 파기할 목적으로 러시아로 옮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조:구성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오는 92년 7월1일까지 벨로루시및 카자흐의 핵무기 파기를 돕고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공동 사찰하에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을 중앙공장지대로 철수시킬 것을 보증한다.
7조:구성국 정부는 이같은 핵무기에 관한 합의서의 비준을 얻기위해 각국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한다.
8조:이번 협정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각국의 비준서가 러시아정부에 인도된 뒤 30일이 지난뒤 협정은 발효된다.
◎알마아타 선언문
11개 독립국들은 민주적 합법 국가와 상호승인,국가주권 존중,주권적 평등,결코 변경할 수 없는 자결권,평등및 내정불간섭의 원칙,무력사용과 무력·경제 또는 다른 압력 수단을 통한 위협의 배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소수 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존중등을 기초로 발전해 나갈 상호관계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면서 현존하는 국경선의 불가침성과 서로의 영토보전을 인정·존중하고 국내 평화와 국제협정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협력은 국가나 초국가적 조직이 아닌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질서있게 행동하며 동등의 기초위에 형성된 조정기관을 통한 평등의 원칙위에 존재한다.
▲국제전략상의 안정과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전략군통합사령부와 핵에 관한 단일통제가 유지될 것이며 비핵 중립국의 상태를 확보하려는 서로의 노력은 존중받게될 것이다.
▲독립국가연방은 구성원들의 모든 합의와 함께 구소련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독립국 연방의 원칙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돼 있다.
▲그같은 헌신은 공동유럽시장 및 공동유라시아시장,공동경제공간의 형성과 발전에 의한 협력을 향해 확인된다.
▲독립국가연방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은 소멸된다.
▲헌법적 절차의 구조에 따라 독립국가연방 보증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구소련의 협정과 조약에서 벗어나 그들의 헌법적 구조에 의거,국제적 의무를 완수한다.
▲독립국연방 참가국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한다.<런던 AP>
▷독립국공동체기구◁
▲국가원수평의회(CHS)=최고 통치기구로서 독립국 연방의 주요 문서들을 승인,개정 또는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1년에 두차례 개회되며 독립국가공동체 구성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도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직은 교대로 맡게 된다.
▲행정수반평의회(CHG)=국가원수평의회회의와 때를 맞춰 1년에 두차례 회의를 갖게 되며 독립국공동체의 기초적인 정책들을 채택하는 역할을 갖게 되나 자세한 권한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의장은 윤번제.
▲장관급위원회=독립국공동체의 기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1991-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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