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검특수부 이정기검사는 21일 농지·임야 등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 이정주씨(36·대전시 중구 중촌동 87의13)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의 1 동산파워 바이크 사무실에서 충남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26의 7 임야 및 산림보전지역에 자전거 부품공장을 세우려는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39)에게 『담당공무원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박모씨(51·수원시 권선구 인계동)등 3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의 1 동산파워 바이크 사무실에서 충남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26의 7 임야 및 산림보전지역에 자전거 부품공장을 세우려는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39)에게 『담당공무원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박모씨(51·수원시 권선구 인계동)등 3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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