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수씨/항소심서 4년 선고

「사노맹」 김진수씨/항소심서 4년 선고

입력 1991-12-21 00:00
수정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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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로맹」편집위원 김진주피고인(35·여)에게 징역4년에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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