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통신 교류(남북 「화해시대」로 가는가:6)

우편통신 교류(남북 「화해시대」로 가는가:6)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1-12-21 00:00
수정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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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길」빨리 트여야 「40년이질화」풀린다/독일선 20년전 실천… 동질성회복 뒷받침/한핏줄끼리 편지한장 못하는 나라 어디있나

「언제쯤이면 북에 있는 친지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당장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글월 한장,전화목소리 한마디라도 나누어봤으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원칙 합의소식은 벌써부터 북에 연고를 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국우편연합(UPU)회원국 1백68개 국가중 1백66개국과 우편교류를 해오면서 한핏줄인 북한과는 유일하게 등을 진채 지내왔다. 전기통신 역시 국제통신연합(ITU)가입 1백70개국가와 전화소통을 해오면서도 북한과는 72년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남북대화용」24회선만을 열어놓고 있을 뿐 민간교류는 단절된 상태다.

그러나 우편과 전기통신분야는 가장 비정치적이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속하는 기본권적 특성으로 분단국이나 국가간 교류와 개방의 선도역을 맡아왔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통해 민족적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가는 방안으로 통일전 20년동안이나 체신교류를 시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번 남북간의 우편·통신교류합의는 그 실현 여하에 따라 민주동질성 회복과 비정치적분야 기능통합을 통한 민주공동체 형성에 첫걸음을 떼워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한은 과거에도 우편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남북교류를 가졌던 역사가 있다. 46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거하고 있던 미소양군이 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한 우편물교환에 합의함으로써 46년 3월 15일 개성역에서 첫우편물교환이 이뤄졌던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38이남과 이북간의 한국인통행문제,운수기관통행,전력교환등 4개항목도 함께 합의됐으나 5개합의 사항중 유일하게 우편물교환만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봤는데 이는 우편물교환의 비정치적 성격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남북우편물교환은 남북간에 연락이 두절된지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행우편물이 1만여통,북행우편물이 무려 30여만통이나 됐다고 한다. 민족의 통일열망을 담아 「38우편물」이라 불렸던 이 남북우편물교환은 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과 함께 법적근거가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돼 6·25직전까지 모두 2백80여만통의 편지가 남북간에 오고갔다.

이와같은 과거역사에서 보듯 남북우편·통신 교류는 양측의 의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즉각 실천가능한 분야이다.

우선 우편의 경우 「38우편물」처럼 남북우편당국이 상대측의 주민이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우편물을 수집해 상대측에 전달하며 우편물을 받은측은 자기측의 배달망을 통해 수신인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교류를 시작할수 있다.

전기통신의 경우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회선 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남한은 판문점까지 음성전화 4백8회선과 TV중계용 5회선용량의 광케이블을 깔아둔 상태고 북한도 판문각까지 동축케이블을 묻어놓고 있어 판문점과 판문각까지 회선만 서로 연결한다면 전화통화도 즉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신당국은 남북통신기술단을 설치,남북간 우편·전기통신교류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통신기술의 통일적 발전을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은 남북 우편·통신교류는 합의서에서도 명시했지만 완벽한 비밀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방송의 경우도 전파방해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북한의 경우 개성에 대남전용의 NTSC방식 방송국을 갖고 있고 전화회선 70만회선 TV보유대수 2백만대로 남한의 1천5백만회선 1천만대와 큰 차이를 보여 교류의 손익을 따질 경우 우리가 불리할수도 있지만 교류의 목적이 상호 신뢰회복과 평화분위기조성에 있는 만큼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편및 통신교류가 시작되면 서로간에 기능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서 공통의 통합이익을 낳고 상호교류가 다른 분야로 확산돼 두 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이 합의한 「교류」차원 관계에서 향후 「개방」차원으로까지 관계가 진전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차세대매체인 직접위성방송(DBS)이나 고선명TV(HDTV)방송방식 통일,대중국 또는 대소련 남북공동통신로건설,남북공동위성사용방안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신연숙기자>
1991-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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