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20㎞내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지 20㎞내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12-19 00:00
수정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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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9개 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기업 가지급금 법인세 중과/중기의 국산화 투자 면세기간 연장

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나 임원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가지급금)을 빌려준 경우 법인세가 중과된다.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중소제조업체의 국산기계장치 투자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광업분야의 중소기업의 내·외국산 설비투자,중소제조업체의 외국산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오는 연말로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된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세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액심판 대상이 현행 청구금액 10만원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 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기업자금을 업무외로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나 임원 등에게 상환기한을 정해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15%)로 기업자금을 빌려준 경우 지금까지는 이를 적정한 거래로 보아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인차입금중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자경농지를 판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농지소재지로부터 「8㎞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로 완화,비과세대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모든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철폐/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손비인정/대전제 4공단 이전기업 세제지원

□자개정 세법시행령 주요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임시투자세액공제=92년1월부터 6월말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산기계장치 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증자소득공제=상장법인이 93년말까지 증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10%(중소기업은 12%)를 법인소득에서 2년간(제조업은 3년간)공제한다.개인·외국법인·기관투자가 이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출자해 자본이 늘어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대도시권 범위=대전제4공단을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대전제4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농·수·축협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준조합원 명의를 이용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위해 비과세되는 출자금·예탁금의 가입대상에서 준조합원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완화=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가지급금지출에 대한 규제강화=법인이 개인주주나 임원에게 기업자금을 빌려준 경우 약정이자율에 관계 없이 법인의 차입금중 최고이자율을 적용,이자를 계산해 과세한다.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 운영비용의 손비인정=손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직장체육비·연예비·우리사주조합운영비 이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보육시설(탁아소)의 운영비를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한국어선협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어민들이 부담하는 어선의 검사수수료에 대해 면세한다.

▲승용차매입세액공제조정=현재 8백㏄급이하인 소형승용차에 한해 승용차구입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폐지,내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소액심판의 범위확대=국세심판의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심판 대상을 청구금액기준으로 현재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확대한다.<염주영기자>
1991-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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