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외대생 셋/7∼3년 구형

총리폭행 외대생 셋/7∼3년 구형

입력 1991-12-17 00:00
수정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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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정원식국무총리서리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정원택피고인(24·경제과4년)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경하피고인(23·총학생회부회장)에게는 징역5년이,조진한피고인(24·불어과3년)에게는 징역3년이 구형됐다.

1991-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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