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최근 실시된 전교조지회장 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 18곳에서 현직교사가 지회장에 당선됐다는 전교조측의 발표와 관련,당선자 명단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전교조 간부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및 징계권을 지닌 해당 시.도 교육청이 파면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전교조 간부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및 징계권을 지닌 해당 시.도 교육청이 파면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1-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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