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고장 윤화 당국도 책임”/서울지법

“신호기 고장 윤화 당국도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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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구상금 지급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13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진수)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고장난 신호기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었을 경우 행정당국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9백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7년 8월17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278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씨가 조합원 장모씨가 몰던 트럭에 치여 숨지자 2천3백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뒤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장씨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경기도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199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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