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명예훼손 드러나면 형사처벌/사기죄 적용방안 신중검토/적발땐 공보처에 통보… 등록 취소
검찰은 9일 월간지 「웅진여성」의 에이즈관련 허위기사 게재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정기간행물들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마구 기사화,사회혼란을 부채질하고 여러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발견,문제있는 주간및 월간잡지류에 대한 일제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웅진여성」의 「에이즈복수극」 기사등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사회저명인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불신풍조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인권침해정도가 심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간행물은 물론,사례가 경미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허위기사를 마구 게재하는 잡지는 공보처에 통고,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대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웅진여성의 에이즈복수극 기사파문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책임없이 퍼트리는 간행물에 대한 제재의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밝히고 『편집처가 불분명하거나 습관적으로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주·월간지를 우선대상으로 내사작업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언비어를 고의로 유포했을때는 역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출판물들이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속여 책을 만들어 팔아 상당한 영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를 적용,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9일 월간지 「웅진여성」의 에이즈관련 허위기사 게재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정기간행물들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마구 기사화,사회혼란을 부채질하고 여러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발견,문제있는 주간및 월간잡지류에 대한 일제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웅진여성」의 「에이즈복수극」 기사등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사회저명인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불신풍조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인권침해정도가 심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간행물은 물론,사례가 경미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허위기사를 마구 게재하는 잡지는 공보처에 통고,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대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웅진여성의 에이즈복수극 기사파문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책임없이 퍼트리는 간행물에 대한 제재의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밝히고 『편집처가 불분명하거나 습관적으로 허위기사를 게재하는 주·월간지를 우선대상으로 내사작업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언비어를 고의로 유포했을때는 역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출판물들이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속여 책을 만들어 팔아 상당한 영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를 적용,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1-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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