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이재순검사는 9일 지난 88년 광주시내 유흥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툼끝에 반대파 행동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학동파」행동대장 김기주피고인(2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등을 적용,김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991-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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