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 없어진다/슬라브3국,새 「독립국공동체」 창설/수도 민스크

소 연방 없어진다/슬라브3국,새 「독립국공동체」 창설/수도 민스크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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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 연방 소멸” 선언… 고르비는 몰락/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외교·국방·핵 공동 관장/옐친·고르비 회담… 「신연방안」과 함께 의회 상정키로

【민스크·모스크바 타스 AP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스(백러시아) 등 소련의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은 8일 외교 국방 및 핵통제권 등을 공동 관장하는 한편 수도를 민스크로 하는 「독립국가공동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발트 3국 독립후 나머지 12개 공화국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모아 새로운 연방을 결성하려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노력이 끝내 좌절됐으며 지난74년간 존재해온 소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옐친을 비롯한 이들 3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8일 벨로루스 소재 부크강변 브레스트에서 지난 이틀간 계속된 비공개 회담을 끝내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독립국가공동체」창설을 발표했다.

옐친과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공화국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 벨로루스 최고회의 의장이 낭독한 성명은 『민스크에 행정부를 두는 「독립국가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독립국가공동체」가 구 「소연방」 구성원은 물론 기타 국가들의 참여에도 문호를 개방한다고 강조,앞서 관측된 대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공화국」결성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성명은 「독립국가공동체」가 『외교·국방정책을 공동 운용』하며 『역내 배치 핵무기는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공동 관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또한 비핵지대화 및 중립국 지위확보를 향한 노력에도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들 3개 공화국은 이밖에 ▲상호 내정불간섭 ▲유엔헌장,헬싱키협약 및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모든 국제조약및 의무 이행 ▲군축 실행 ▲소수 민족 권리인정 등에도 합의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성명은 서두에서 『고르바초프가 주도해온 신연방조약 체결 노력이 실패했으며 연방측 실책으로 정치 경제적 위기가 파국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면서 「독립국가공동체」가 창설됨으로써 소련이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특약】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9일 낮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소연방대통령과 1시간20분간 회담을 갖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등 3개공화국이 창설키로 한 「독립국가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새공동체에서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안드레이 그라체프 연방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그라체프대변인은 이어 고르바초프가 이날 늦게 3개공화국의 「독립국가공동체」창설선언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회담에 동석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대통령도 회담내용과 관련,자신과 고르바초프·옐친 3인이 독립국가공동체협정 내용을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안과 함께 검토하도록 연방최고 회의에 보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담직후로 예정됐던 12개공화국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소연방 국가평의회는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됐다.

◎「독립국 공동체」 협정문

우리,즉 벨로루스·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국가수반은 신연방조약 체결논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이미 소 연방구성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독립국가 구성작업이 완료됐다고 인식한다.

우리는 국민과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정치·경제개혁의 실질적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따라 우리는 독립국가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했음을 선언하고 그 협정에 서명했다.

이 독립국가공동체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로 구성되지만 이 협정의 취지와 언칙에 동의하는 전소연방구성공화국과 그밖의 다른 나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회원국가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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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의 회원국가들은 전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협약의 국제적 의무준수를 약속하며 핵무기의 단일한 통제와 핵비확산을 보장한다.
199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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