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안좋은 직권싸움/임송학 사회3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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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1-12-09 00:00
수정 199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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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과 경남 도의회와 전주 창원등 일부 시·군의회사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마찰은 차마 눈뜨고는 보지못할 한심한 작태였다.

30년만에 되찾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을 논의하는 모습으로는 아무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짧다고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해야할 의사당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주먹질을 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벌이는 의원들의 모습은 마치 시정잡배들이 편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것이 아니었다.

당초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이에서 이같은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감사이전부터 예견됐었다.왜냐하면 도의회가 지난달에 있은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95조2항및 시행령 17조3항에 의거,기관위임사무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자 시·군의회쪽에서 미리부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측은 기초의회측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도없이 「법에 명시된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면서 감사를 강행했고 기초의회측은 이에 질세라 실력으로 감사를 저지하기에 이르러 결국 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하나같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실망만 안겨준 셈이된 것이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도의회측의 감사강행은 5일 밖에 되지않는 감사시한을 굳이 쪼개 모든 시·군을 찾아다니며 감사를 하려한 것은 글자그대로 일선시·군의 행정사무를 내실있게 감사할 목적보다 시·군에 대해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군의원들이 법으로 보장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야유와 폭언을 일삼으며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의원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겠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이다.따라서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모처럼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활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기존정치권에서 벌여온 나쁜 버릇을 풀뿌리민주주의에서조차 그대로 답습한다면 누구를 믿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 할 수 있을까 하며 개탄해 마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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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부터 배워야 하겠다.
1991-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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